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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활동

 
목적
  • 문정원 예산 및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 수립되어 시행중인 「클린카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수립
기본방향
  • 문정원 전반에 걸친 집행대상 예산에 적용
  •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공통적용 업종에 추가하여 별도 제한 업종을 지정
  • 기 도입된 보조금(국고, 기금)에 대한 「사업비카드제」와 연계하여 시행
세부 추진내용
  • 공통적용 제한업종(20개 업종)
    •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 - 유흥주점,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미용실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 노래방, 실내·외 골프장, 극장식당
  • 자율지정 제한업종(56개 업종)
    • - 칵테일바, 극장식당, 남·녀기성복, 양품점, 골동품, 예술품
    • - 학습지, 회원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실내·외 골프장, 헬스클럽
    • - 테니스장, 볼링장, 수영장, 스키장, 노래방, 종합레저타운, 놀이동산
    • - 비디오방, 전화방, 예식장, 결혼(가례)서비스, 혼수전문점, 장의사
    • - 상담실, 장례식장, 묘지(납골공원 등), 레포츠클럽, 온천장, 운동경기관람
    • - 유선TV, 주차장,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 - 체형관리, 대중목욕탕, 학교등록금, 유치원, 종교단체, 아동복
    • - 무속/철학관, 메리야쓰, 자석요, 악세사리, 화랑, 표구사, 화방
    • - 종교상품점, 악기, 인형 및 완구, 아동용자전거, 총포류판매, 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