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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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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5호, 제2017-29호

 

  •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원 정관 다운로드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
  • 2. 문화 분야 지능정보화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 발굴 등 추진체계 지원
  • 4.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발
  • 5.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수준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 6. 문화정보화에 대한 지표의 조사ㆍ개발, 통계자료의 관리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출판ㆍ보급
  •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8.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활용‧사업화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 9. 문화 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 10. 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11.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관리‧운영
  • 12.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 13.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및 문화PD 양성 등 관련 사업과 교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 14. 지역문화정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련 사업
  • 15.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사무 및 관련 사업
  • 1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 17.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 및 관련 사업
  • 18. 다른 법령에서 정보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원에 위탁한 사업
  • 19.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20. 기타 정보원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