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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원문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과 국내 법인(단체),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외 법인(단체)은 모두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아야할 기관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 공표 <바로가기>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관리부 홍선희 02-3153-2824 
정보공개담당자 경영관리부 서정형 02-3153-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