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긴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시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문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관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044-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