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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긴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보기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시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문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의위▶조사기관)) →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의위▶조사기관)) →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관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044-200-797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