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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중·소 규모 사업자 대상 홍보 지원나서

  • 등록일2023-10-13 10:20
  • 조회수370
  • 작성자 웹마스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중·소 규모 사업자 대상 홍보 지원나서

  

안성서점 외부 전경사진입니다

 

 

- 50년 장수 서점인 안성서점(행복한책가게), 해당 사업자에게 도서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약 6,300개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중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30개의 사업자를 모집 및 선정하여 누리집 내 활용 가능한 상품의 상세 화면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지원 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홍보역량 강화 기회를, 근로소득자에게는 다양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 되었으며, 금년 530일부터 611일 동안 모집을 하였다. 선정된 사업자 중 첫 번째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성서점(행복한 책가게)을 소개한다.

안성서점(행복한 책가게)1972년부터 운영된 안성서점과 2006년부터 행복한 책가게로 운영하던 매장을 2011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총 2230평 규모의 매장으로, 국내외 소설, 인문학, 과학 및 수험서, 원서, 아동서적 등을 취급한다. 안성서점(행복한 책가게)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ISBN 978, 979 도서를 구입할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정원은 홍보 지원 사업을 통해 상품 상세 화면 제작뿐만 아니라 SNS 마케팅 기초 교육 등을 지원하여 중·소규모 문화 분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중·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문정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사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71일 결제분부터 적용된다.

붙임 안성서점 행복한 책가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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