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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외부 고충 상담 제도 도입

  • 등록일2024-06-05 15:28
  • 조회수609
  • 작성자이벤트관리자

문정원 '금쪽이'들을 위한 행복한 일터 외부 고충 상담 도입편

 

 

국문화정보원은 임직원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고충 상담이 가능한 외부 상담제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직원 내부 고충상담위원'에게 상담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비밀이 보장되고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문정원은 온라인(24시간)과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외부 센터 운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전문 노무사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고충 상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정원 직원들을 위해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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