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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공고]'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용역 입찰공고
- 등록일2013-05-14 00:00
- 조회수8735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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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사업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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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 한국문화정보센터 제 2013-10호, 2013. 5. 15 2. 입찰건명 - 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3. 예 산(예정가격, VAT 포함) - 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4. 사업기간 - 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 계약일로부터 6개월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2012.4.26)에 의거 제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상기 자격요건은 시스템공급 주사업자에게 적용됨 ※ SW기술성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8호, 2011.07.22)에 제3조의 별표1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의한 배점 기준 적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12-12호, 2012.03.06.)에 제19조, 38조, 40조 적용) 6. 입찰관련사항 -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반 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사업수행 기술검증 ․필요할 경우 사업자선정 평가 시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실무기술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실시 여부는 입찰 마감 시 통보) 7. 제안서 접수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3. 6. 3(월) 16:00까지 - 접 수 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6층(우편번호: 121-270)한국문화정보센터 경영관리부 - 문 의 처 : 입찰관련 문의(경영관리부 이권수, 02-3153-2822, leegs75@kcisa.kr) 제안내용 문의(통계개발부 임종덕, 02-3153-2864, jdpro320@kcisa.kr)
- 제출방법 ․제시된 제안요청서(RFP), 선정평가 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및 제출 ․제안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할 것(우편, 택배 및 마감시간 이후 제출하는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음) - 제출서류 ․제시된 제안요청서(RFP)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참조 8. 파일 다운로드 - ‘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3. 5. 15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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